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요양병원
증명서 발급안내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관련)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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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 |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 |
환자대리인 형제, 자매, 보험사 등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신청자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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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) |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 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 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 |
환자대리인 형제, 자매, 보험사 등 |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|
진료기록사본 발급
진단서 발급 안내
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,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진단서 발급절차
의무기록은 비밀문서
주민등록법 개정 (2006.09.24) 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완, 관리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(의료법 제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