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법인 석경의료재단 센트럴요양병원

이용안내

증명서 발급안내
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항 관련)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
친족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
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환자대리인
형제, 자매, 보험사 등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
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 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(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확인서류 필요하지 않음)
친족
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만 14세 미만은 제외)
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9호의 2서식)
- 환자의 신분증 사본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제외)
환자대리인
형제, 자매, 보험사 등
-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
진료기록사본 발급

  • 1. 원무과 접수
  • 2. 의사면담
  • 3. 원무과수납 및 직인날인

진단서 발급 안내

진단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직계가족 및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서류와 신분증을, 대리인의 경우 진단서 발급 위임장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진단서 발급절차

  • 1. 원무과 접수
  • 2. 담당의사와 상담
  • 3. 진단서 발행
  • 4. 원무과 수납 및 직인날인

의무기록은 비밀문서

주민등록법 개정 (2006.09.24) 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유출금지 법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. 의무기록은 환자의 질병 및 개인의 자세한 정보를 수록한 비밀문서이므로 철저히 보완, 관리되어야 합니다.
의무기록의 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부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환자를 제외한 모든 제 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의 동의없이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(의료법 제20조 1항 관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)